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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잘못됐다고요?”… 오토바이 과태료 24만 원,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 “경음기 교체는 불법 아냐… 무리한 단속은 위법”
단속 경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대 해석… 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절차의 신중함 강조… 국민 불이익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2025-07-03(목)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오토바이 경음기(클랙슨)를 교체한 오토바이 차주에게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6월, 배달업에 종사하는 ㄱ씨의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경찰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ㄱ씨의 오토바이에서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했고, ㄱ씨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아 ‘불법 개조’ 혐의로 단속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ㄱ씨는 기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구입 후 ‘교체’한 것일 뿐이며 정기 차량 검사도 통과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추가 소명 절차 없이 단순히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했다’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ㄱ씨는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했다.
ㄱ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ㄱ씨의 자필 진술에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는 표현만 있고, ‘추가 장착’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경찰이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경음기의 '추가 장착'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중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는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 역시 ‘교체’는 해당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
결국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은 단순 교체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납부금 반환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해석을 확장하거나 유추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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