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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면 최대 3천만 원? 광명시가 쏩니다!

하반기 전기승용차·화물차 등 210대 추가 지원…시민 불편 해소 총력
국비 줄어도 시비 확대해 탄소중립 의지 이어가…최대 3,250만 원까지 지급
청년·다자녀·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전기이륜차·수소차도 포함

2025-07-02(수) 11:4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총 21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공해차 보급률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치다.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60대가 지원 대상이다.

▷ 감축된 국비에도 시비로 적극 대응
광명시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14억 7천만 원 감소한 상황에서도, 시비 27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지원 비율을 42.9% → 47.6%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시가 친환경차 보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 세부 지원 내용… 맞춤형 혜택 다양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980만 원까지 지원되며,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택시 영업용 차량: 국비 250만 원 추가
청년 첫차 구매: 국비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차상위 계층 이하: 국비의 20% 추가
전기화물차는 최대 1,6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차상위 계층: 국비의 30%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수소차는 최대 3,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 친환경차 구매자 위한 추가 포인트 혜택도 제공
광명시민은 보조금 외에도, 신차 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 기준 3만 포인트, 전기이륜차 기준 1만 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하반기에도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의 실천에 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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