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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약도 무분별 처방 막는다! 식약처의 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까지 투약이력 확인 권고
자동 팝업으로 처방 전 과거 1년 내역 확인 가능…의료용 마약 오남용 예방 기대
식욕억제제·졸피뎀 등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의료계와 협의 진행 중

2025-06-27(금) 12:05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최근 1년간의 해당 약물 투약 이력을 확인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해 6월부터 펜타닐 성분 의약품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펜타닐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처방량이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과 처방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확대는 우선 ‘권고’ 형식으로 시행되며, 의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환자의 투약이력이 자동 팝업창 형태로 제공된다. 실제로 ADHD 치료제 처방 경험이 있는 병원 5,013곳 중 약 60%에 해당하는 3,148곳이 이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사에게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센터(1670-6721)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인제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일정 및 방식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는 제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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