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21:0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결혼/연얘
미용/피트니스
생활용품
애완동물
출산/육아
패션/쥬얼리
화장품
English 日文 中文

"점 없애준다더니…?" 무허가 시술기기 9억 원치 유통, 부작용 속출

- 의료기기 미허가 상태로 수입해 미용기기로 판매…피해 우려
-‘점 제거’ 시연·광고까지…소비자에겐 ‘태그아웃’ 용어로 위장 안내
- 피부염·흉터·착색 등 부작용 사례 확인…식약처, 적극 단속 예고

2025-06-11(수)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의료기기 허가 없이 피부 시술용 기기를 수입해 약 9억 원 상당을 유통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주파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로, 이는 의료기기 3등급에 해당하며 정식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피부관리업소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해당 기기 115대를 들여와 정식 인증 없이 유통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장치는 조직을 절제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임에도, 피의자는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SNS 광고를 통해 시술법을 시연하는 등 의료기기임을 인지한 상태로 홍보·판매해 왔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제거’ 대신 ‘태그아웃’과 같은 은어 사용을 구매자에게 권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시술 후 염증, 피부 착색, 흉터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허가 제품을 사용한 시술은 소비자에게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 없이 무허가 기기로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에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