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21:0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정수기 렌탈 해지했더니 청구서가? 놓치기 쉬운 계약 함정 공개!

-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외 비용’ 주의…소비자 불만 꾸준히 증가
- 렌탈 기간과 의무사용 기간 혼동 금물…해지 시점 따라 비용 달라져
- 한국소비자원, “계약 전 환불 기준·의무기간 명확히 확인해야” 강조

2025-05-30(금) 11:3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설치와 유지 관리의 편리함으로 많은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예기치 못한 비용 청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6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6.3%(823건)가 계약 관련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약 해지 및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해지 관련 불만이 35.8%로,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10.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위약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인받은 렌탈료나 철거비,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는 총 60개월 정수기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한 뒤, 47개월 차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할인 금액과 철거비 등이 추가로 청구돼 당황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렌탈업체는 모든 계약 조건과 환불 기준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렌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계약 기간, 의무사용기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수기 외에도 공기청정기, 비데 등 다양한 렌탈 제품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