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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5억 초과’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벌금?

- 해외 현금·주식·가상자산까지 모두 포함…매월 말 잔액 합산 기준 적용
- 신고 누락 시 최대 10억 과태료…50억 초과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 국세청, 미신고자 정밀 분석…우편·문자 안내 발송 예정

2025-05-29(목)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안내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잔액 합산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에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해외 코인 계좌 포함)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이미 신고했다 하더라도, 올해 계좌잔액이 5억 원을 넘긴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억 원 초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약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스스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 → 2)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와 외환거래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며, 납세자 스스로 성실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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