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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무허가 조리실에서 만든 김치찌개? 판매량이 무려 16톤!

-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즉석조리식품 제조… 위생불량 조리시설 사용
- 김치찌개 16.1톤, 1억 2천만 원어치 유통… 음식점 7곳에 납품
- 식약처, 무등록·비위생 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예고

2025-05-26(월)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즉석조리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조리 공간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 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유통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A사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무등록 상태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충남 소재 등록 제조업소의 경영 악화로 생산이 어려워지자, 경기도에 위치한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을 무단 활용해 제품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조시설은 바닥과 벽면에 물때와 곰팡이가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으며, 조리기구와 용기도 세척이나 소독 없이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무등록·비위생 식품 제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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