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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강제 철거! 파주시의 결단

- 파주시, 성매매 영업 지속 업소에 강력 대응…9차 대집행 완료
- 건축주 소송에도 불구, 실소유주 입증해 자진 취하 유도
- 전체 82개동 중 90% 정비…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순 본격화

2025-05-23(금) 12:1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축된 대기실(속칭 ‘유리방’)에 대해 아홉 번째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집결지 폐쇄를 향한 강도 높은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5월 22일, 문산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1개소에 대해 제9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증축해 운영하던 대기실 공간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 작업은 파주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35명이 투입됐으며, 하루 만에 철거를 완료해 현장의 불법 영업 공간을 해체했다.
해당 업소 건축주는 그간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회피했으나, 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임을 확인, 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주시는 대상 82개 건축물 중 28개소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41동은 건축주의 자진 시정, 5동은 시가 직접 매입 후 철거했다. 전체 90%에 달하는 정비율을 보이며, 성매매 영업 업소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불법 성매매 영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연내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강제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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