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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용 화장품’ 믿고 샀다면?…당신도 속았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추천? 실제로는 광고법 위반”
-“‘병원 전용’은 다 허위? 화장품 광고 237건 적발”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표현, 식약처 집중 단속”

2025-05-23(금) 12:1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온라인에 넘치는 화장품 허위광고… “전문의 추천” 믿었다간 낭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37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부과 전문의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구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고,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표현임을 강조했다.

주요 적발 사례 유형
전문의 추천 또는 병원 전용 표방
“의사가 추천했다”, “병원 전용 제품” 등의 표현은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어, 91건(38.4%)이 부당 광고로 판정됐다.
의약품 오인 광고
“피부염증 완화”, “재생”, “항염” 등의 표현은 일반 화장품이 의약품 효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114건(48.1%)이 적발됐다.
기능성 오인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한 경우도 32건(13.5%) 있었다.
책임업체까지 추적… 총 237건 차단 조치
이번 조사는 단순 판매업체에 그치지 않고, 제품을 공급·관리하는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했다. 온라인 판매 게시물 186건을 통해 35개소의 책임업체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들로부터 51건의 위반 광고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소비자 보호 위해 지속 단속 예정”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통해 불법 광고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는 광고 문구를 신중히 확인하고, 과도한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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