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잡는다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절반은 ‘반입 금지’ 성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45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련 효능을 강조한 총 45개 제품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결과, 고혈압 완화 제품 5종, 고지혈증 제품 8종, 당뇨병 제품 9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된 원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제품에서 ‘부추잎(Buchu leaf)’ 및 ‘시트룰린’과 같은 의약품 성분이,
고지혈증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와 ‘흰버드나무’ 등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가,
당뇨병 관련 제품에서는 ‘당살초’와 ‘몰약’ 등 간기능 손상 및 저혈당 위험이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 기능성’을 내세우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도하거나 고수익 보상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즉각 차단하고,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위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 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제품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금지 성분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26(토)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