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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폭탄!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 "지연 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05-21(수) 11:4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시흥시, 본격 단속 나선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돼 왔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신규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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