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21:0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최고·전문가 표방 광고 적발!” 경기도, 불법 의료광고 13건 집중 수사

- 2주간 105곳 점검…과장·허위·미심의 광고 등 13건 적발
-‘유일·전문’ 표방부터 인증 남용까지…신뢰 이용한 상술 드러나
- 경기도 특사경 “도민 건강권 위해 불법 광고 수사 강화 예정”

2025-05-15(목) 11:5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개소에서 13건의 불법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도내 10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유일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 인증이 없는 ‘전문가’ 명칭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주요 위반 유형
근거 없는 과장표현 사용: A의원은 홈페이지에 의료진과 서비스에 대해 ‘최고’, ‘유일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전문분야 명칭을 표방하다 적발됐다.
거짓된 의료등급 광고: B병원은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홈페이지에 1등급으로 허위 표기, 블로그에는 ‘전문병원’이라는 공식 분류 없는 명칭을 사용한 광고를 진행했다.
공신력 오용 광고: C, D의원은 ‘○○대상 수상’, ‘○○인증 병원’ 등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노출된 광고사례도 포함됐다.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의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거짓 내용을 포함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상이한 광고
인증·수상·보증 등의 권위를 빌려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광고 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