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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 수변도시 관할 지자체 결정 법적 대응 나서

2025-05-08(목) 16:49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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