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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주식 양도하셨다면?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 국세청, 14만 명 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올해 국외주식 확정신고자 11만 명…신고 누락 시 가산세
- 홈택스·손택스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서비스 확대 운영

2025-05-08(목) 11:5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을 맞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외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대상자는 약 11만6천 명으로,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건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는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스마트폰 사진 제출 및 가상 팩스 제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 중이다.
또한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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