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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 항목 놓치면 추징됩니다! 국세청 사전안내 시작

- 국세청, 119만 명 대상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 누락 시 ‘신고내용 확인’ 통해 추징 가능성 있어
- 무형자산 양도·해외 수입 등 사전안내 항목 꼼꼼히 확인해야

2025-05-07(수) 11:50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약 119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5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문은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로 구성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불필요한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안내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기타소득 신고 △건설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 처분가액 신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험 미가입 시 경비 인정 제외 안내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 신고 등 총 4가지 주요 항목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앱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 역시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열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일부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동산 위약금을 누락해 추징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며 “제공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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