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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벌이 장려금 요건 완화! 신청 대상 6만 가구 늘어난다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2배로 상향
-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접수…8월 말 지급 예정
- 자동신청 대상 확대…고령층 포함해 편의성 대폭 강화

2025-05-02(금) 11:3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약 340만 가구로, 전체 신청 예상 금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1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정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나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권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단독 가구 기준 소득요건의 2배 수준으로, 이로 인해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보다 6만 가구 증가했으며, 총 지급 예상액도 736억 원 늘었다.
신청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나이 18세 미만 조건이 필요하다.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 가구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자동신청을 적용했으며, 향후에는 전체 가구가 사전 동의를 통해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상담사를 통한 적극적인 접수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을 빌미로 한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 요구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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