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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조사, 피해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박정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피해자 알 권리 보장…사내조사 절차·결과 통보 의무화 추진
- 박정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투명한 조사 문화 필요”
- 괴롭힘 조사 ‘깜깜이’ 논란 해소…7일 이내 절차 안내, 결과도 통보

2025-04-30(수) 12:0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가 조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에 떠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 절차와 결과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해당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조사 여부나 경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조사 종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 괴롭힘 판단 기준 충족 여부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이다.
박정 의원은 “기존 법에는 조사 관련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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