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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묻지마 소송'에 제동…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서

- 청각장애인 상대 소송 제기에 보험금 압류까지…권익위 '부당행위' 지적
-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에 연금보험금 분쟁조정 적극 대응 요청
- 거대 보험사 소송 남발 관행에 제동…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강화

2025-04-29(화) 12:3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무분별 소송에 제동…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따져 연금보험금 지급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ㄱ씨는 자택 내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에 장해를 입은 뒤,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05년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금액(치료비 및 생활비 약 16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8년 소송비용 약 270만 원을 확정받아 ㄱ씨의 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연금 수령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연간 150만 원 규모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또한 ㄱ씨가 과거 보험계약대출로 발생한 잔액(약 1,600만 원)을 사유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심각한 청각장애를 지닌 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와 압류는 적정성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보험사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보험계약대출 채권도 약관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대형 보험사의 소송 남용과 보험금 압류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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