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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자격자만 조리 가능! 생명까지 위협하는 독 조심하세요

- 최근 복어 식중독 사례 발생… 일반인 조리, ‘절대 금지
- 복어 내장엔 치명적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 함유
- 손발 저림·운동장애·호흡곤란 시 즉시 병원 찾아야

2025-04-25(금) 12:2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섭취와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복어 조리는 금지되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손질한 복어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도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시장에서 산 생복어를 직접 손질해 먹은 뒤, 3명이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복어의 내장과 알 등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강력한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에 의한 식중독 사례로, 해당 독소는 소량만으로도 구토, 마비,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 복어, 21종만 허용… 일반인은 구분조차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가된 복어는 총 21종이며, 대표적으로 참복, 검복 등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120여 종에 달하는 복어가 존재하고 있어, 일반인은 육안으로 식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복어를 조리할 땐 혈액, 아가미, 안구, 내장 등 독소가 분포된 부위를 정확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이 필수적이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사전 손질한 ‘전처리 복어’**는 일반인이 조리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증상, 복어 식중독 의심!
복어요리를 먹고 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장애, 호흡곤란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복어 독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복어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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