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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 확대! “15만 원 내고 40만 원 혜택”

- 소득기준 완화·지원인원 확대…초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 본인 부담 15만 원에 경기도가 25만 원 추가 지원
- 여행·문화상품 구매 전용 온라인몰 통해 혜택 제공

2025-04-24(목) 11:4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총 2,400명을 지원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오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특히 올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적용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이 별도 모집 대상에 포함돼 주목된다. 나머지 2,160명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지원 방식은 ‘자기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 25만 원’ 구조로,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참여자는 이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등 여가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휴식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취약한 고용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259-47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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