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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로 ‘세금역전’ 잡는다…상속세 4배 뛴 꼬마빌딩

- 국세청,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올해 75건 평균 88% 상승
- 기준시가 60억 신고한 건물, 실제 가치는 320억…무려 433% 차이
- 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현상 속속 발견…시가 기준 과세로 정정

2025-04-24(목) 11: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상속 및 증여 시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고가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액 대비 평균 88% 이상 높은 과세가 이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총 75건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당초 신고된 총액 2,847억 원에서 감정가액은 5,347억 원으로 산정돼 약 8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 감정가는 320억 원으로 평가돼 무려 433%의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감정가액 자체는 상업용 건물(꼬마빌딩)이 컸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이 평균 151%로 가장 높았다.
초고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현상도 여럿 드러났다. 예컨대, 청담동 대형 평형(226㎡) 아파트는 20억 원으로 신고됐으나, 인근의 소형 평형(49㎡) 아파트가 21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감정평가를 자발적으로 통해 신고하는 납세자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고가 부동산의 감정가액 신고 비율은 60.6%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가 대비 과소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쪼개기 증여’ 등 편법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서화·골동품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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