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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료 아끼는 법? 경기도가 태양광 설치비 절반 지원합니다!

- 경기도, 도비 50%까지 지원… 약 5천 가구 대상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 분할납 도입으로 초기 부담 완화… 월 4만 원대로 설치 가능
- 5월 7일부터 사전계약 필수… 지원 유형별 신청 기간 확인해야

2025-04-21(월) 11:5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2025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5월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약 5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도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형과 ▲도 단독형으로 나뉘며, 신청 일정과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다.
도-시군 연계형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비 총액 약 493만 원 중 도비 30%와 시군비 일부가 지원된다.
도 단독형은 6월 9일부터 13일까지접수되며, ▲일시납 방식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 방식은 월 4만 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초기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참여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해당 방식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도입됐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 조건에 따라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 월 전기요금을 6만~8만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5월 7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시공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해당 유형의 정식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전계약 체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신청기간도 5일로 한정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시공업체 목록과 정보도 함께 공개돼 신청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분할납 도입과 예산 확대를 통해 도민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국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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