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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은 청년, 다시 시작하세요!”… 경기도, 재기 지원금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개인회생 완료 청년에게 격려금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
- 금융교육·재무상담 이수하면 100만 원… 선착순 10명 모집
- 신청은 4월 30일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통해 접수 가능

2025-04-17(목) 11:4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재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개인회생을 성실히 마무리한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채무변제를 3개월 이내 완료 예정이거나 면책 결정 후 6개월 이내인 만 19세~39세 청년이다. 단, 채무변제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일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 2회, 대면 재무상담 3회를 이수해야 하며, 이수 완료 후 총 10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올바른 재무습관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5월 26일 개별 문자와 누리집 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무 역량 강화와 경제적 응원의 결합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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