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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광고 192건 적발 탈모 막는 식품? 믿지 마세요!

- 검증되지 않은 ‘탈모 예방’ 식품 광고, 온라인에서 여전히 기승
-“의약품 오인 광고도 포함”…식약처,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 소비자 주의 당부…“건기식 인증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2025-04-14(월)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또는 ‘머리카락이 나는 약’ 등으로 과장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9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탈모 효능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탈모 예방이나 치료, 또는 증상 개선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일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한해 *‘모발 상태 개선(윤기, 탄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기능성만이 승인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중 99.5%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오인하게 만든 광고였다. 예를 들어 “탈모 예방에 좋은 식품”, “탈모를 개선해주는 건강식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질병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또 1건은 “먹는 탈모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에 표기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설명을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광고의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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