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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의류 재활용, 무더기 적발! 경기도의 강력한 단속 조치

- 무단 영업부터 야외 방치까지…13건의 위법 행위 적발
- 급증하는 폐섬유 문제…경기도의 집중 단속 배경은?
- 신고 없는 재활용, 최대 2년 징역까지 처벌

2025-04-08(화) 14:1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폐섬유 및 폐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도내 75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주기 단축으로 폐의류와 폐섬유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 무신고 영업10건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 불법 장소에 폐기물 야적1건
- 인계·인수 내역 입력 지연1건
실제 사례를 보면, 김포에 위치한 A업체는 정식 신고 없이 폐의류를 수거한 뒤 이를 절단해 기름걸레로 재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저장했다.
또한, 가평군의 C업체는 폐섬유를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했고, 남양주 D업체는 야외에 폐의류를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수집 및 재활용, 허가 외 장소에 보관, 야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야외 투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각 지자체에 위법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031-120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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