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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체납처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2025-04-07(월) 18:07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7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맨투맨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급여,카드매출,법원공탁금 등)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체류지 조회 및 인적사항 정비를 통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재산조회,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추진 등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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