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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여도 월급 OK? 경기도의 워라밸 실험!

- 육아·학업 등 이유로 단축근무 가능, 최대 월 30만원 지원
-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 기업엔 대체인력 장려금 지급
-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 기대

2025-04-04(금) 12:0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0.5&0.75잡’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0.5&0.75잡’은 돌봄, 학업,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단축근무자의 동료에게도 최대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조직 내 협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추가 고용 장려금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 당사자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사업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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