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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귀화 불허는 정당!” – 행심위의 판단은?

- 벌금 100만원 받은 외국인, 국적 취득 거부된 이유는?
- 반려동물 관리 소홀, 시민 자격 판단의 기준 되다
- 중앙행심위, 성숙한 시민의식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허용

2025-04-03(목) 11:5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반려견이 이웃을 물었다면, 그 책임은 견주에게”… 귀화 거부 정당하다는 판단 나와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견주에 대해, 대한민국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권(F-5)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그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으나, 심사 도중 자택에서 기르던 푸들(약 9kg)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이웃 주민을 물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적으로 해당 반려견은 맹견이 아니지만,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이나 안아서 이동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ㄱ씨가 거주기간, 혼인 상태, 생계 유지능력 등 기본 요건은 충족했지만, ‘품행 단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자신이 의도한 일이 아니며 벌금형만으로 귀화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귀화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로,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ㄱ씨는 이후 요건을 갖춘 뒤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귀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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