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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맞서 경기도가 쏜다!” 중소기업에 500억 긴급자금 지원

- 전국 최초 ‘관세 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설… 중소기업 경영안정 초점
- 업체당 최대 5억, 2.5% 이자 지원… 담보 보증료도 경감
- 미국발 관세 여파 선제 대응… 도내 수출기업 숨통 틔운다

2025-04-02(수) 11:5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미 관세 피해기업’에 500억 특별자금…전국 첫 대응
경기도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기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관세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 자금 지원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예비 재원을 활용한 별도 편성으로, 수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원
- 융자 조건: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2.5% 고정 지원
- 보증료 지원: 0.9% 보전 (실질 보증료율 연 0.1%)
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는 은행 고시 이자보다 2.5% 낮아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시에도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도 1회 최대 6개월, 총 2회까지 가능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자금과 별도로 운영해, 추가적인 수요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외 변수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한 자금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는 민생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오는 4월 중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지되며,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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