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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세금 돌려받는 법, 클릭 한 번이면 끝!” 국세청 ‘원클릭 환급’ 전면 시행

- 5년치 세금,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환급받는다
- 311만 명 대상, 2,900억 원 규모 환급 안내
- 빅데이터 기반 자동계산… 수수료 없는 '직접환급 시대' 개막

2025-04-01(화) 11:4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세금 돌려받기, 원클릭이면 끝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원클릭 환급 시스템’을 도입,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31일부터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 계산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5년 치의 환급 대상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11만 명, 2,900억 원… 대상자는 알림톡으로 안내
올해는 총 311만 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2,900억 원 규모의 환급 안내를 받게 된다. 주 대상자는 인적용역 종사자, 근로소득자, ‘N잡러’와 고령 근로자들로, 환급 예상액이 5,000원 이상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환급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쿠팡, 티맵, 알바몬 등 주요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직접 알릴 계획이다.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 환급금 계산 정확도 ↑
환급금 계산에는 각종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자료, 소득 정보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된다. 중복 공제, 부부 간 이중 공제, 소득 기준 초과 여부 등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다환급엔 가산세 주의… AI 기반 검토 시스템도 준비 중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의 과도한 환급신청 사례를 경고하며, 부당공제에 대한 AI 기반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과도한 환급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된 환급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경우, 국세청은 1개월 이내 빠른 환급을 약속했으며, 금액 수정을 포함한 신고도 2~3개월 이내처리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세무지원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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