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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두 번은 없다”…운전면허 제도 전면 손본다!

- 운전 능력 따라 조건부 면허 도입…운전 범위 제한 추진
- 택시·버스 기사 자격 유지검사 기준 상향…VR 평가 도입도 검토
- 운전미숙·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도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03-27(목) 11: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잇따른 운전자 과실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처럼 운전 미숙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운전자의 실제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장소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국고보조금 확대 및 실운전자 기준 가중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98%에 달하는 택시·버스·화물 운전자의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검사 난이도 상향과 함께 실차 평가 또는 가상현실(VR) 기반 검사 시스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적성검사 과정에서 최대 13개월까지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권고안이 조속히 반영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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