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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이기 전에 생각하세요”…경기도, 산불 막기 위한 단속 총력!

- 12개 기동단속반 편성…산림 인접 지역 중심으로 현장 단속
- 불법 소각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산불 유발 땐 형사처벌도 가능
-“산불 예방, 주민 모두의 참여 필요”…도민 협조 강조

2025-03-27(목) 11:4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48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봄철 영농기 본격화를 감안한 선제 대응으로, 도는 산림녹지과 등 관계 부서 60여 명을 투입해 총 12개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의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순찰하며 ▲불법 소각 ▲논밭두렁 내 농산폐기물 소각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주민 대상 예방 홍보도 병행되며,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의도보다는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도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라는 책임감으로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봄철 산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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