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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패스트푸드 점검 결과… 55곳 위반 적발, 위생관리 강화

- 전국 4,474개 패스트푸드점 위생 점검… 55곳 적발, 행정처분 예정
- 주요 위반 사항…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위생 기준 미준수 등
- 조리식품 239건 검사 결과… 모두 기준 적합

2025-03-06(목) 12:1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점 점검… 55곳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 패스트푸드 조리·판매 업소 총 4,47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곳(1.2%)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위생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및 조치 내용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 건강진단 미실시(32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 시설기준 미준수(7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 기준 및 규격 위반(3곳)등이 포함됐다.
한편, 점검과 함께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튀김 등 239건의 조리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점검 대상 확대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2021년부터 연간 4개 품목을 선정해 배달음식 집중 점검진행
✔ 2024년 점검 계획: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국민 신고 시스템 운영… 불량식품 제보 가능
식약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 가능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달·외식업소의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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