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7(일) 18:3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광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 내년 말까지…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 대응

2025-03-04(화) 11:08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2817, 서구 062-360-7131, 남구 062-607-4042, 북구 062-410-6769, 광산구 062-960-3614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김재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