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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확대…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 지급

- 돌봄공동체 지원 강화… 참여 기준 완화해 수혜 대상 확대
- 경기도, 아동돌봄 활동 시간별 기회소득 차등 지급
- 돌봄공동체당 지원 인원 7인으로 확대… 참여 기회 늘린다

2025-02-28(금) 11:2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는 3월부터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 지급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 지원 방식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적용돼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운 지급 기준을 도입하고, 돌봄공동체당 지원 가능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100개 돌봄공동체가 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이는 30시간 단일 기준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급 기준 확대 외에도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30시간을 채우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새로운 기준을 통해 보다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돌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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