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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동일 업체 계약 횟수 제한

-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특혜 방지
- 계약 사후평가 도입으로 부실·불성실 업체 관리 강화
- 계약 담당자 연수 확대, 공정한 계약 절차 정착 지원

2025-02-25(화) 11:3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특정 업체의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계약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확대▲연간 동일 업체 계약 횟수 제한▲부실업체 가중처벌 및 사후평가 도입▲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등이다.
특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 향후 계약 체결 시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 계약 담당자 대상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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