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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유의
-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1개월 내 제출 시 가산세 경감
- 홈택스를 통한 간편 제출 가능,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혜택

2025-02-13(목) 11:1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했다. 2025년부터는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된다.

소득 파악 제도 및 제출 대상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을 포괄하며, 2024년 1월부터는 강연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포함되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제공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
라디오·TV방송을 통해 해설·계몽·연기 심사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전문 용역
타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간편한 제출 방법 및 혜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 금액 합계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제출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지급 사업자들은 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며,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제출하고,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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