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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가정 대상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 2월 17일부터 22개 시·군에서 접수 개시, 연말까지 지원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정에 월 최대 10만 원 제공
- 국산 과일·채소·우유·육류 등 건강식품 구매 가능

2025-02-12(수) 11: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 사업에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을 포함한 약 9,000여 가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바우처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거주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경기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의 대형마트, GS25·CU 등 주요 편의점, 그리고 농협몰·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란,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건강식품으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바우처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또는 고객센터(1551-0857)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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