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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산 우롱차 불법 수입·판매 적발… 농약 검출 제품 전량 폐기

- 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 미신고 다류 조리·판매로 적발
- 수입 신고 없이 반입된 우롱차에서 기준 초과 농약 검출
- 식약처, 불법 유통 차단 위해 철저한 감시 및 엄정 조치

2025-02-11(화) 11:03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및 홍차를 불법 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이를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차류 사용해 8천만 원 상당 판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 없이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및 홍차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을 이용해 불법 반입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해 총 15,890잔(약 8천만 원 상당)의 차와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사 대표는 정상 수입된 제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기준 초과 농약 검출… 전량 폐기 조치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 살충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불법 식품 유통 차단 위한 지속적 감시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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