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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계약을 악용한 공무원 뇌물 수수 적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추진

- 안전용품 발주 담당 공무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편의 제공받아
- 낙찰업체와 공모해 계약금 부풀려 차액 반환 요구
- 지역 연계 부패 사례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사건 이첩

2025-02-10(월) 10:5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용품 발주 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차량 할부금 대납, 배우자의 생일 축하금, 선물용 강아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 부풀려 차액 반환 요구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기관의 안전용품 구매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결탁해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려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심각한 행정 비리 사례에 해당한다.

지역 연계 부패로 공직사회 신뢰 훼손
이 사건은 지역 공무원과 납품업체 간 유착이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례로, 공공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관할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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