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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 현행 아동복지법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지원을 사실상 ‘23세’까지로 제한... 군입대‧대학졸업 등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 준비 나이와 괴리

2025-01-16(목) 09:5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실정이다.

* 「아동복지법」제3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4대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우선적으로 협업하여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23세에서 추후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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