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과 진료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방문신청 하면된다.
단, 수술비 지원은 임플란트 수술 전 신청이 필수이며, 수술 완료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과 진료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방문신청 하면된다.
단, 수술비 지원은 임플란트 수술 전 신청이 필수이며, 수술 완료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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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월)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