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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 바우처 택시 늘려 교통약자 이동장벽 낮춰
-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 편의 향상

2025-01-14(화) 14:48
[신동아방송=김호성기자] 목포시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김호성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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