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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민․관 협력체계 한층 강화

- ’25.1.3.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2025-01-04(토) 08:59
사진=지난 \'24. 3. 14.(목) 평택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해양재난구조대법 설명회에서 평택해경 경비구조과 직원이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이들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 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해양재난구조대원 :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면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명칭 변경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평택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 상향(8.6%),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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