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8(월) 22: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식약처, 무등록 절임식품 제조업자 적발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 검찰 송치
- 15톤, 1.7억 원 상당 제조, 식품유통업체·재래시장 등에 2톤, 4천만 원 상당 판매
-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농업용수 사용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2024-12-11(수) 11:3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카린나트륨(감미료), L-글루탐산나트륨제제(향미증진제)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