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 기간에는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지역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에 대해서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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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20년 이후 지금까지 111건 부적합 연료유 사용에 대해 적발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9.28(월)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