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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사용 시 주의

- 욕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 분사 시 전기 스파크에도 폭발 우려 -

2024-11-29(금) 11:4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목욕을 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된 제품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분사제 : 용기 안의 압력을 높혀 내용물을 분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합하는 가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 ‧ 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LPG)를 분사제로 사용,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 대상 연령 및 사용 방식을 고려해 가연성 가스 대체 분사제 사용 필요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 (EU) LPG가 들어간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2개 제품을 리콜(2023.11., RAPEX A11/00120/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의무 표시사항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 ‧ 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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