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8(월) 22: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해경, 기상특보에 출항 제한 위반하고 승선 정원까지 초과한 어장관리선 적발

- 출항이 제한된 풍랑주의보에도 승선 정원 초과해 출항하여 경비함정에 적발돼

2024-11-29(금) 09:04
사진=여수해경, 기상특보에 출항 제한 위반하고 승선 정원까지 초과한 어장관리선 적발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김 양식 어장에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순찰 중인 경비함정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로 추가 적발했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해상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른 계절보다 수온도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법령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며, “지난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방침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