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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2024-11-25(월) 12:10
[신동아방소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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