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돌봄(어린이집) 보다는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정서 안정 도모, 시설돌봄의 한계 극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을 메우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2026.09.29(화) 08:56
























































